적하보험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상을 보상

상세정보
적하보험은 운송 구간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물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수출입업체, 다국적기업, 종합상사, Forwarding Company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피보험자 : 일반적으로 F.O.B 또는 C.F.R 수입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CIF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업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합니다. [신용장에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자로 증권이 발행됩니다.]
보험구간 :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으로 무역조건에 따라서 보험 구간이 달라집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수출입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 (멸실,손상)
선박의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공동해손 희생손해, 분담금, 구조비
도난, 좀도둑, 불착, 선장 및 선원의 악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실시한 적재 및 포장 불량
화물자체의 잠재적하자 및 고유한 성질
통상의 손실
선창 내부와 외부의 기온차이로 인한 습기손해
전쟁, 내란, 혁명, 모란, 반란 및 이로 인한 포획, 나포, 강류, 억류, 동맹파업, 폭동, 소요, 테러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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