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보험

행사 진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손해를 담보

상세정보
공연, 박람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행사참가자, 기타 제 3자의 인명 피해,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행사기획/주최자, 행사대행업체
주요 보상하는 손해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및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
상해 : 행사진행요원등이 행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에 입은 신체상해보상
재물손해 : 주최측에서 소유, 임차, 관리하는 구축물, 시설, 집기비품, 전시품 등 재물에 발생 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파손 등의 손해 담보
행사취소 : 행사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로 행사가 취소, 중단 또는 연기된 경우를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재정적인 원인이나 후원의 부족
수입액, 판매액 또는 투자수익의 부족 또는 부적정
전시회나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초래하지 않는 전시품의 지연도착이나 미도착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남겨주세요.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