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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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박람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행사참가자, 기타 제 3자의 인명 피해,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행사기획/주최자, 행사대행업체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및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
- 상해 : 행사진행요원등이 행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에 입은 신체상해보상
- 재물손해 : 주최측에서 소유, 임차, 관리하는 구축물, 시설, 집기비품, 전시품 등 재물에 발생 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파손 등의 손해 담보
- 행사취소 : 행사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로 행사가 취소, 중단 또는 연기된 경우를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재정적인 원인이나 후원의 부족
- 수입액, 판매액 또는 투자수익의 부족 또는 부적정
- 전시회나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초래하지 않는 전시품의 지연도착이나 미도착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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