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상세정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회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기인하는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쇼핑몰,포탈업체,금융회사,통신사,병원,교육기관 등 각종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업종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보상
위기관리 컨설팅서비스 및 비용 보상 : 사고 발견 초기에 위기관리컨설팅 전문가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확보로 회사 명성 및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하락 및 피해자 집단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수행 및 비용 보상 - 피해자, 미디어, 주주, 행정 대응 위주
위기관리 실행비용 보상 : 변호사 상담비용, 위로금/위문품 및 사과문작성 송부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기자회견 및 사죄광고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신체장해(질병 또는 사망 포함)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이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유출에 기인한 배상청구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남겨주세요.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