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담보

상세정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보험계약을 할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보상]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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