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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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보험계약을 할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보상]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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