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배상책임보험

화물 운송주선 및 물류사업과 관련된 배상책임을 보상

상세정보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게 입히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 복합운송업자, 해상/항공화물운송업자, 무선박 운송업자, 창고보관업자 및 세관수속 중개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사업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국제화물운송주선업, 국내운송주선업, 국제운송업, 국내운송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자
특이사항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화물 배상책임 : 화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 또한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운송지연으로 제3자(화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방지비용(방어비용 포함),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 분담 책임 액에 대한 피보험자 배상책임을 주로 담보한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임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또는 비용
타 보험증권 등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이나 비용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선하증권(B/L) 미 소지 화물운송 및 전달 면책조항
계약상의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징벌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제외화물 및 제한화물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남겨주세요.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