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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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게 입히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 복합운송업자, 해상/항공화물운송업자, 무선박 운송업자, 창고보관업자 및 세관수속 중개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사업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합니다.
- 가입대상
- 국제화물운송주선업, 국내운송주선업, 국제운송업, 국내운송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자
- 특이사항
-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물 배상책임 : 화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 또한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운송지연으로 제3자(화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방지비용(방어비용 포함),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 분담 책임 액에 대한 피보험자 배상책임을 주로 담보한다.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 임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또는 비용
- 타 보험증권 등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이나 비용
-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 선하증권(B/L) 미 소지 화물운송 및 전달 면책조항
- 계약상의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 징벌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제외화물 및 제한화물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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