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판매한 제품에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담보

상세정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완성품제조업자, 원재료/부품 제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보험자의 생산물 자체의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등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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